안녕하세요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질의하신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급기준 중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선지급 조건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사용은 ㅇ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ㅇ 선지급기준에 적용되는 기업신용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가 인가받은 신용평가업무에 근거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ICR : Issuer Credit Rating) 이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 또한, 신용평가업무를 인가 받은 신용평가회사별로도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신용 평가등급 제출 시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원회로 부터 인가받은 신용평가업무에 근거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ICR : Issuer Credit Rating) 인지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확인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동산신탁지원부 담당자(T.2003-92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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