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26 분류
작성자 장석환 작성일 2018-05-30
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질의하신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급기준 중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선지급 조건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사용은
ㅇ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ㅇ 선지급기준에 적용되는 기업신용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가 인가받은 신용평가업무에
근거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ICR : Issuer Credit Rating) 이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 또한, 신용평가업무를 인가 받은 신용평가회사별로도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신용
평가등급 제출 시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원회로 부터 인가받은 신용평가업무에 근거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ICR : Issuer Credit Rating) 인지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확인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동산신탁지원부 담당자(T.2003-92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