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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24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8-05-28
내용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한 종목추천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유사투자자문업자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종목추천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 2003-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