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임을 (금융투자협회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제1항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8조제1항제1호 :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호(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또는 제6호(펀드투자권유대행인시험)의 시험에 합격한 자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호(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투자자보호교육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자
ㅇ (기타 문의)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전화 02-200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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