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펀드의 경우 공모 투자회사형의 경우만 개발업 등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ㅇ 이에따라, 개발업 등록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투자신탁형 REF 또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는 지주 공동사업으로만 시행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 투자자는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49조의8,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11)
ㅇ 법령상으로는 선매입을 특정하여 현물출자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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