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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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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01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18-03-28
내용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요건의 경우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신용융자 등 신용매매로 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라도 잔고증명서 상에 유가증권평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고로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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