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규정(§114의2②제2호)에서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에서 글로벌거래와 관련한 예탁총액 및 예탁현금의 인출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에 기재된 것입니다.
약관의 해당 조항은 거래소 규정(거래소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36, 동 업무규정 시행세칙 §149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고객과 합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예탁총액이 증거금 초과 등 경우에도 초과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다만, 약정서 제3조 단서 조항에 지급이 가능한 예외를 명시)
위의 거래소 규정은 회사의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고, 회사가 필요시 해당 내용 관련하여 표준약관을 수정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탁금 인출 제한 관련해서는 거래소 담당부서에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2003-94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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