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년도의 소득액입니다.
2,3. 소득액 증명 서류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P2P 이자소득의 경우 소득액 증명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P2P 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대출로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2003-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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