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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95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18-03-19
내용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문의하신 투자권유대행인의 유사투자자문업 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협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의 가능여부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와의 투자권유 위탁계약 및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지침인 ‘투자권유대행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사투자자문업을 겸업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1:1 상담행위 등 위규 발생 개연성이 높고, 자신의 보수를 높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과도한 종목추천 및 매매 유도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협회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은 겸업행위를 금지(제9조제25호)하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수수료 배분행위는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제3호의 금지행위(‘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한 종목추천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유사투자자문업자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종목추천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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