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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88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8-03-02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부동산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발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증명하는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필요)
다만, 석사학위 취득후 운용경력에 한해 인정합니다.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가능한 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귀하가 금융투자회사에 재직중이시면 소속금융투자회사 전문인력 담당자(주로 인사부 또는 연수부 소속)가 귀하를 대신하여
금융투자협회에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신청을 대신하여 줍니다(공문,귀하의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필요)

3.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는 등록신청 내용 및 첨부된 서류 등을 검토 및 등록심사를 통해 최종 등록승인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귀하께서 상기 1,2,3호의 요건을 충족하셨을 경우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할 듯 합니다.

(참고 규정 :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마목 비고 2호)

(문의처)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02-200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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