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시 적용되는 1인 1사, 1계좌 매매 규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상장 지분증권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우리사주주식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주식이라면 1인 1사, 1계좌 매매 규제의 적용을 배제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과거 금감원 발간 책자 중 증권회사의 영업행위규제 실무안내 248 페이지에 따르면 우리사주 관련 별도계좌 개설이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계좌개설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온 바 있음(해당 페이지를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협회에 있지 않아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