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입니다.
1번 질의항목과 관련하여
투자일임업 등록 이후 투자일임업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잔고증명서만 제출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투자일임업 등록 이후 투자일임업의 등록유지를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등록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2번 질의항목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일임업 등록/유지 및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일임업의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투자일임업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담당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92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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