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관련법에서 정한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발,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기내용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 제출필요)
귀하가 주신 내용 중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 회사에서 운용업무 1년 6개월 수행은 경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업자"가 →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불분명 - 집합투자기구 2년 운용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지 불분명 - 증권회사의 부동산 관련 부서 1년 6개월 근무 및 집합투자기구 투자 및 운용 →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부서가 단순 백오피스 부서인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귀하가 주신 정보로는 부동산운용인력으로의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02-2003-94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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