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6호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9조에 해당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의 자격요건 및 등록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의무도 발생)
다만, 귀하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작성하거나이를 심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회사의 전문인력관리 담당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02-2003-9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