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문구조, 자문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PF는 통상 대출에 해당되며, 부동산 PF 대출 자체에 대한 자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출은 투자자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PF대출 역시 자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PF 구조, 사업개발 등과 관련한 자문인 경우 이를 부동산과 관련된 자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협회는 법령해석 등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정확한 자문구조와 자문대상에 따른 자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동산에 대한 자문으로 볼 경우 자문업 등록 단위 5-1-1 투자자문업자는 자문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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