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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75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8-01-10
내용
안녕하세요,
NPL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 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갖춘 자가 운용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문인력관리부(전화 02-2003-9412)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