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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69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8-01-02
내용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이 A회사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된 후 B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및 등록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말소 이후 5년이내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이상 업무미수행자 대상 '판매인력 필수교육'을 이수한 이후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2003-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