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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69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8-01-02
내용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이 A회사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된 후 B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및 등록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말소 이후 5년이내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이상 업무미수행자 대상 '판매인력 필수교육'을 이수한 이후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2003-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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