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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68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8-01-02
내용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증권의 발행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라고 가정한다면, TV 홈쇼핑 광고를 통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시려면 광고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TV 홈쇼핑 채널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확인이 필요한 바, 해당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