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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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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53 분류
작성자 김태룡 작성일 2017-12-13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여신협회의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기존 표준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표준 약관을 제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여신전문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카드사들은 각 사 개별적으로 약관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었고 금융감독원에서 카드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검토하여 본 결과 카드사의 면책조항이 금융 소비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여신협회를 통한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하게 되어 이번에 해당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신협회 보도자료에는 불합리한 약관 유형을 통해 공인인증서에 대한 면책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내용은 본회가 제정하여 금융투자회사에서 예전부터 이용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온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에 대한 이행작업은 이미 은행권이나 금투업권 등은 완료하여 반영이 끝난 상황이며 추가 이행이 필요한 부분을 여신권에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투업권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은 본회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을 참고하시고, 여신협회의 새로운 약관은 여신협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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