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의 요건에 대한 해석과 관리는 금융감독원(자산운용국)에서 주관하고 있기에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협회의 전문인력(투자자산운용사)의 업무범위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 수행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3. 전문인력으로 등록되는 경우 복수의 영업행위(예컨데 본사의 주식운용 PEF의 운용인력)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인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자산운용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 문의사항 연락처: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전화 02-2003-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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