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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48
분류
작성자
이환태
작성일
2017-12-04
내용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7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날 수익처리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