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지원부입니다.
질의하신, 법인의 비상장주식 매매행위가 ‘영업’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자본시장법 제6조)되어 감독당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 법인의 투자행위의 성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유선상으로 문의하신다면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는 귀 질의와 관련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으며 관련 질의는 주무관청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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