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입니다. 항상 금융투자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신규로 개설된 전용저축을 통해 전용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제1항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의3제1항제2호 :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만을 위한 저축으로서 저축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따라서 전용저축을 통해 전용펀드가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투자펀드에 그대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2003-92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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