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182조 및 금융투자업규정5-27조)상 공시의무자인 각 중개기관(예탁원, 증권금융, 증권회사)로부터 매일(당일자) 대차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집계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대차거래내역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공시의무자인 중개기관에게 있으며 협회는 중개기관이 아닌 이상 개별 대차거래내역의 정확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공시의무자인 각 중개기관은 금감원의 정기?수시 검사, 각사별 내부통제기준, 컴플라이언스 등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또한 담당하고 있는 업무(대차거래내역 취합 및 게시)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