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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40
분류
작성자
박동필
작성일
2017-11-07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부입니다.
문의하신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4조(이용시간등) 에서 ( )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대신증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4조 제3항에서는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