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37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7-10-2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독립투자자문업(IFA) 설립(금융위뤈회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아래 '가', '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1인이 3개 모두 갖추고 있거나 또는 투자자산운용인력 자격을 갖춘자
나. 금융투자경력(판매,자문,상품개발,조사,운용업무) 1년 이상

2. 독립투자자문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이므로 재택근무는 불가합니다

3. 독립투자자문사 설립요건(등록요건)에 대한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18조, 등록절차는 자본시장법 19조(등록신청서는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3호)를 참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 업무자료' 클릭 --> 하위메뉴 중 '공통' 클릭 --> 하위메뉴 중 '업무해설서' 클릭 --> '등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 투자자문업 등록매뉴얼 참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 업무자료' 클릭 --> 하위메뉴 중 '공통' 클릭 --> 하위메뉴 중 '업무해설서' 클릭 --> '핸드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 투자자문회사 법규 핸드북 참조

(별도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02-2003-941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