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舊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舊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연금개시 후 이전에 관하여는 관련 조문에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연금개시 여부가 개인연금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신보험 등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연금개시 후 이전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세법의 해석권한은 국세청 및 기재부에 있어, 본회의 답변은 세법의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일반론적인 답변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내용에 관하여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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