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개별 증권사는 본회에 유관기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증권사의 규모 등에 따라 별도로 협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수수료는 자본시장법 제414조에 따라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그 대상기관 역시 동법 제414조와 동법 시행령 제368조에 의하여 열거되고 있습니다. 개별 증권사가 유관기관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에는 본회 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개별 증권사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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