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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32 분류
작성자 장석환 작성일 2017-08-29
내용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자의 법인세 선지급을 위해서는「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2. 선지급조건/[법인세지급]*에 따라, (1)위탁자가 해당 신탁사업의 법인세 산정내역을 신탁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위탁자가 신탁회사 앞으로의 법인세 환급금 양도를 약정해야 하며, (3)우선수익자 및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지급기준은 법인세 지급을 위한 동의의 절차나 효력기간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의의 절차 및 효력기간 등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와 우선수익자(수익권의 질권자 포함)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2. 선지급조건/
[법인세지급]
□ 다음 조건이 모두 총족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법인세 지급을 목적으로 선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 대한 선지급 가능
① 위탁자가 해당 신탁사업의 법인세 산정내역(전체사업 및 사업별로 구분된 사업매출, 비용, 산출세액 등 신탁회사가
신탁사업의 법인세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신탁회사에게 제출
② 우선수익자 및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 전원이 법인세 납부를 위한 선지급에 동의
③ 위탁자가 신탁회사 앞으로의 법인세 환급금 양도를 약정

※ 질의하신 내용 중 의미가 모호한 부분(법인세 지급 관련 기 동의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차 년도 법인세 예납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협회 담당자(t.2003-92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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