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증권”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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