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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22 분류
작성자 이환태 작성일 2017-08-24
내용

1.
1, 3)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자산에 따라 국내투자펀드, 해외투자펀드, 국내외혼합투자형펀드로 구분되어집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외투자형”펀드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최저 60%이상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국내외혼합투자형”펀드란 최저 30~60%이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58조)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한 외국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이를 ‘역외펀드’라는 명칭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79, 금투업규정 제7-53조)

의미하시는 ‘해외펀드’가 투자대상자산 또는 발행지역 중 어느 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여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오니, 상기 정의를 감안해서 판단,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증권”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문의 주신 정보만으로는 질의하는 ‘주가’의 의미가 모호하여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오니, 상기 정의를 감안해서 판단,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펀드는 사모펀드로, 협회가 약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의 약관에 대한 해석은 해당 운용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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