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직하기 전 소속회사 전문인력담당자(주로 인사,연수부 소속)가 귀하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의 등록말소신청(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시스템)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직한 후 소속회사 전문인력담당자에게 귀하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자격의 등록신청(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시스템)을 요청하셔야 하며
3. 금융투자협회의 등록심사 및 승인이 종결된 이후에 해당 자격관련 업무를 수행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2003-9412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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