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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14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7-07-12
내용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마목 비고 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가능한 대상은 금융투자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귀하가 보유하신 자격증은 본회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기술하신 경력도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2003-940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