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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10
분류
작성자
정종학
작성일
2017-06-29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2조3항나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므로 확대된 응시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