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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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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10 분류
작성자 정종학 작성일 2017-06-29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2조3항나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므로 확대된 응시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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