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지원부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법」)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회가 아닌 관련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 및 법무부(http://www.moj.go.kr)에 질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기관 질의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신탁 분양대금채권의 부동산관련권리 포함 여부 : 금융위원회 신탁재산인 분양대금채권의 자기신탁 가능여부 : 법무부
※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t.2003-9214)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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