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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03 분류
작성자 정종학 작성일 2017-05-26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요청하신 시험에 대한 과목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은 2009.2.4 이후 시행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4과목(증권법규 및 직무윤리) 면제 - 귀하는 과목면제 해당사항 없음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제2과목(금융선물 및 옵션) 면제 - 귀하 2과목 면제 해당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은 과목 면제 없음 – 귀하는 과목면제 해당사항 없음(단,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투자자보호교육 이수 등 사전응시자격조건이 있으니 확인 필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은
기존에 증권펀드투자상담사(판매인력능력평가, 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제1과목(펀드일반) 면제 /
기존에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제2과목(파생상품펀드) 면제 /
기존에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합격자에 대해서 제3과목(부동산펀드) 면제
- 귀하는 각각의 시험(판매인력능력평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을 합격하였기 때문에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과 동일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고객만족센터(1644-9427)로, 그 이외 시간에는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icense.kofia.or.kr) 내 1:1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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