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법률상 소멸시효가 있는 은행, 보험권 상품과 달리 증권사의 예수금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휴면증권계좌의 법률적인 용어정의가 없으며, 또한 은행, 보험과 달리 법률적으로 휴면계좌 조회와 안내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고객 편의성 제고와 고객 안내를 위해증권사는 휴면성격의 증권계좌를 정의(6개월간 매매?입출고 등이 없는 계좌)하고 개별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이를 무료 금융서비스(증권사 비용부담)로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한 무료 금융서비스 제공인 점을 감안하여 인증방법도 증권사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휴대폰 인증과 공인인증 중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객인증은 고객 보안을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이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고객의 편의를 더욱 감안하여 시스템을 개편하려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16일 금감원 보도자료(내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내해드렸듯이 증권사들은 금감원과 공동으로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 시스템이 2018년 구축되면 증권사 계좌에 대한 일괄조회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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