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팀입니다.
전문투자자 요건 중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증빙 서류는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액증명서, 부동산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서류 및 기준시가 서류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전세금 또는 분양 납부 금액에 대해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증은 당사자간에 법률관계가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금액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재산가액 10억원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