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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279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7-03-3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 파생상품투자권자문인력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중인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자격과정(39시간, 평가 포함)을 이수할 경우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사에서 부동산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를 부동산관련 상품등에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관련 투자 경력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 합격후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과정(55시간, 펼가포함) 이수한 경우에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위의 답변글 중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금융회사에서 종사 중이 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응시가능합니다.
응시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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