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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269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7-02-14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PEF)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자격요건과
경영참여형 PEF운용사의 준법감시인 보유의무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직접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사모펀드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