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업자(투자권유를 위탁한 자) 또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호)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펀드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소속 임직원입니다. 임직원이 아닌 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권유대행인은 수행하는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를 직접 수행하나,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와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를 대행합니다. ② 투자권유자문인력은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도 할 수 있으나 투자권유대행인은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③ 투자권유자문인력은 투자자문업무를 영업 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투자자문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아닙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2003-9403), 자율규제기획부(2003-9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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