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는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자자가 원할 경우 우편발송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모범규준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요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우편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동 규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투자자의 정보를 수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 의하여 기존 투자자의 자산운용보고서 수령여부 및 방법의 변경을 위해서는 판매회사가 변경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투자자의 자산운용보고서 통보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자에게 변경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판매회사가 정하는 절차 대로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상기 모범규준을 첨부하오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2003-922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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