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은 현재 감자/합병 종목 등에 대하여 매수불가 종목으로 지정하고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보유불가종목으로 설정하도록 예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을 매수불가 종목 또는 보유불가 종목으로 설정한 기준은 그 동안 연계신용 업무를 해 온 업계의 업무현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협회가 단독으로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연계신용 상품의 경우 RMS업체를 통하여 시스템 적으로 담보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자, 합병, 권리락 등 기준가 조정이 크게 필요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권리대용금 등을 산정하여 담보가격을 보정해 주는 부분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00% 무상증자를 하게되는 종목의 경우 권리대용금 등을 산정하여 담보가격을 보정해주지 않을 경우 담보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담보부족이 당장 발생하게 될 개연성이 큽니다.
이렇게 기준가 변동이 수반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종목의 경우 그 사유 내에서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되는 바, 많은 증권사의 경우 수작업 등을 통하여 권리대용금 등을 산출하여 담보가격을 조정해주고 있으나 시스템적으로 담보관리가 필요한 연계신용 상품의 특성상 이러한 작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권리대용금 등의 산출기준은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달라 복수의 증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연계신용의 특성상 그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연계신용의 경우 증권사 신용공여 상품에 비하여 레버리지가 커 강화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며 위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매수불가 및 보유불가 종목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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