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인력은
본회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족하며 해당 인력의 본회 등록절차는 투자자문업 등록 후
투자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등록절차에 관하여 안내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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