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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255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6-11-03
첨부1 ★전문인력 신규 등록 관련 사전 절차 안내★.pdf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기관(금감원 검사대상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금융투자업 별표2 참조)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본회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과정[집합(12시간), 이러닝(28시간) 합계 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본회에 등록하려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회사(운용사 등)에 입사하여야 하며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에 인력 등록이 가능합니다.(업무 수행 전 등록 필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금융위 신규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실 경우

인력 요건 충족 등을 증명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먼저 하신 후

본회 인력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에 업 등록 후 본회 인력 등록 전까지의 절차를

간단히 정리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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