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기관(금감원 검사대상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금융투자업 별표2 참조)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본회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과정[집합(12시간), 이러닝(28시간) 합계 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본회에 등록하려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회사(운용사 등)에 입사하여야 하며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에 인력 등록이 가능합니다.(업무 수행 전 등록 필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금융위 신규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실 경우
인력 요건 충족 등을 증명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먼저 하신 후
본회 인력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에 업 등록 후 본회 인력 등록 전까지의 절차를
간단히 정리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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