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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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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249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6-10-20
내용
FX마진은 자본시장법상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자본시장법 제 5조 2항 2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거래중 하나이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조에서 3.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6조 ‘일반투자자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의 조항에 의거하여 FX마진과 같은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시에 국내투자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하며, 국내에서 투자중개업자로 인가받지 않은 해외브로커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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