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분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2. ETF는 집합투자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 63조의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더라도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매매명세 통지의무 등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현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거한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TF와 같은 집합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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