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입니다.
□ 상기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실질에 따라 법령*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명확한 해석을 위해 금융당국에 질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5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자업 제176조(시세조종행위등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등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003-92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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