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입니다.
일임업 추가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투자대상자산 범위 및 투자자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투자대상자산 범위가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자본시장법 시쟁령 제6조의 2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이며, 투자자유형이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인 경우 최저 자기자본은 15억원.
자세한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3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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