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68조제1항제4호가목은 타인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임직원 등에 대해 금전 또는 이에 준하는 등가물을 제공하여 객관적인 운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즉, 자본시장법 시행령(§68 ⑤ 3.)에 따라 재산상 이익 규제가 원칙적으로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법인 및 임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에 반해, 상기 제2-68조제1항제4호가목은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공시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금융회사가 일임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세부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서는 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한 법령 및 금투업규정 등에 따른 위반사항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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