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입니다.
자문자의 해외자산 투자일임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 내용>
□ 자문사에서 고객 자산 투자일임을 할때 고객 자산을 해외 자산(해외주식 채권 선물)으로 운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 투자자문사가 고객의 투자일임 재산을 해외자산(해외주식, 채권, 선물 등)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주요 등록 요건으로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자본요건),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전산망 연결(시설요건) 및 경력 2년 이상의 외환업무 종사자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인 이상(전문인력 요건) 등이 있습니다.
□ 구체적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or.kr)의 업무자료 → 공통업무 → 외국환업무자료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환거래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 (200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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