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240 분류
작성자 성인모 작성일 2016-09-0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입니다.

자문자의 해외자산 투자일임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 내용>

□ 자문사에서 고객 자산 투자일임을 할때 고객 자산을 해외 자산(해외주식 채권 선물)으로
운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 투자자문사가 고객의 투자일임 재산을 해외자산(해외주식, 채권, 선물 등)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주요 등록 요건으로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자본요건),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전산망 연결(시설요건) 및 경력 2년 이상의 외환업무 종사자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인 이상(전문인력 요건) 등이 있습니다.

□ 구체적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or.kr)의 업무자료
→ 공통업무 → 외국환업무자료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환거래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 (2003-9243)
목록